검찰 '멘붕'…"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입력
수정
지면A4
검찰 인사 쇼크검찰은 이렇게까지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인사 청산에 나설 줄은 몰랐다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19일 “폭탄이 떨어진 듯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 빙자한 길들이기"
법무장관 제청 있었나 논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평검사로 좌천, 지방을 전전했다.이런 생활은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시절 시작됐다.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조사할 때다. 그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등 거침없이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받았다며 ‘항명’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지방으로 좌천됐다.
검찰 내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인사 청산을 한 뒤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의 힘을 뿌리 뽑으려 한다는 우려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다 죽어라’ 식의 조직 장악은 내부 불만만 쌓이게 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이날 이번 인사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올라와 파장이 예상된다.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에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한다.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제청 유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창재 법무부 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 청와대와 (인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인사)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