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후퇴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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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지난해 119개 공기업 및 준(準)정부기관이 어렵게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 출범 후 유명무실화될 처지에 놓였다.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근거로 공공기관 노조들이 줄줄이 제도 도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은행 등 이사회 결의로 성과연봉제를 시작한 공공기관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노사 합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한 곳까지 잇따라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 노사는 합의와 무관하게 눈치만 보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받는 낡은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체계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성과연봉제는 해외 기업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내 민간 기업들이 진작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고,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들도 적용받고 있다. 더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전체 연봉에서 성과에 연동되는 비중을 최대 30%로 정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공공기관들은 세 곳 가운데 두 곳꼴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 형편이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공기업 체질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신이 내린 직장’ ‘철밥통’ 등으로 불리는 고용구조와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반드시 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합의가 없었던 곳은 노사가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성과연봉제 후퇴는 안 된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받는 낡은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체계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성과연봉제는 해외 기업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내 민간 기업들이 진작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고,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들도 적용받고 있다. 더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전체 연봉에서 성과에 연동되는 비중을 최대 30%로 정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공공기관들은 세 곳 가운데 두 곳꼴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 형편이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공기업 체질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신이 내린 직장’ ‘철밥통’ 등으로 불리는 고용구조와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반드시 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합의가 없었던 곳은 노사가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성과연봉제 후퇴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