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법정 출석 모습, 언론에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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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올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도 일치한다. 앞서 최순실 씨 법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여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법정 내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올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도 일치한다. 앞서 최순실 씨 법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여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법정 내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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