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3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차 집중 단속
입력
수정
서울 강남구가 23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압구정지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백화점과 코엑스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등 대형 전시장을 상시적으로 오고가는 화물차량이다.
강남구는 레미콘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건설장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현재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를 6년 이내 장비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전세버스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관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강남구는 레미콘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건설장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현재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를 6년 이내 장비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전세버스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관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