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놀 권리가 있다"…27일 구로구 '어린이나라'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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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에 따르면 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들이 가상의 국가를 세우는 과정을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다.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교 1~6학년 1만7064명이 국민이다. 2015년 어린이 50여명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려 헌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투표를 통해 초대 정부를 구성했다.어린이들이 만든 헌법 1조는 어린이를 ‘키가 작은 어른’으로 규정했다. 어린이의 인권과 주권도 강조했다. 헌법에는“모든 국민은 놀 권리가 있다(제16조)”거나 “모든 국민은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제20조)”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래희망 선택의 자유와 왕따 금지, 스마트폰 자제, 자살 불가 등 조항도 적시됐다.
국기는 어린이가 왼손을 들고 있는 모습에 ‘어리니’라는 글자를 좌우로 새겨 만들었다. 어린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손지우 양(13)은 “왼손을 들고 있는 것은 어린이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수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어린이나라에서 만든 정책을 실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구의회에 ‘구로어린이나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나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