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행정사 '영역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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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넘보지마" "상표출원 업무는 우리 영역"변호사와 변리사, 행정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 간 업무 영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유 업무 영역이 침범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법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관련법이 모호한 데 따른 오래된 다툼이지만, 로스쿨 시대를 맞아 변호사가 쏟아지는 점이 충돌을 더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도 특별한 공약이나 대책이 없어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로스쿨 시대…변호사 쏟아져
업무영역 '월경 다툼' 확산
새 정부도 대책없어 '악화일로'
http://wcms.hankyung.com/apps.news/news.view?aid=2017052610671&mediaid=AA&startdate=20170527&pagenum=27#
상표출원·소송대리권 등 변호사-변리사 '신경전' 치열
행정사·공인중개사와도 갈등
양측의 대립은 점점 달아올라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28일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와도 영역 싸움변호사와 행정사 간 영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와 등록 관련 문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공인 자격사다. 해당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변협은 “전관예우로 관료 출신을 배 불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국민은 행정심판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권이 있다”고 맞섰다.
변호사업계의 업무 영역 확대도 전문직 간 다툼을 키우고 있다. 공승배 변호사가 설립하고 ‘공인중개 로펌’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2015년 12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 업무를 시작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변호사는 그 밖에 세무사(조세 소송), 공인노무사(노동 행정 소송), 법무사(소액 민사 소송) 등과도 경쟁 중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유사 직역 간 갈등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가 급증했지만 법률시장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새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