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정자 '처제 가족 위장전입 방조' 의혹도

인사청문회 논란

한경 '김상조 후보자 주민등록' 분석

김상조 후보자 거주 목동 현대아파트에 1999년 처제와 두 자녀 전입
김상조 "동서 해외 근무로 주소지 이전"

김상조 후보자, 5년간 강연료 8852만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가 처제의 위장전입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김 내정자 측은 처제 가족의 해외 근무 과정에서 주소지를 실제와 다르게 등록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에 알려진 김 내정자에 대한 두 건의 위장전입에 이어 추가 의혹이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과 인사 검증 시스템에 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입수한 김 내정자의 주민등록 현황과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보유했던 서울 목동 현대아파트에 김 내정자의 처제 조모씨와 두 자녀가 1999년 2월 전입했다. 이들은 2000년 2월까지 1년간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그러나 김 내정자와 조씨 간에 임대차 계약은 없었다. 조씨 등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김 내정자 집으로 올려놓았다.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동서가 대우자동차 폴란드 공장에 근무하게 되면서 처제와 자녀들의 주소지만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처제 가족이 위장전입을 한 것이지만 이를 받아준 김 내정자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은 본인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받아준 가구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는 송모씨와 가족 등 4명이 김 내정자의 목동 현대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이들은 김 내정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 가족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해놓은 위장전입 상태였다. 김 내정자 측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연수를 가면서 전세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1997년 1월 부인 조모씨와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이 경북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으면서 아들을 친척집에 맡겨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예일대 연수를 떠나면서 목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대치동으로 변경했다. 김 내정자 측은 “해외 연수 중 우편물을 받기 위해 목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옮겨 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 강연료로 885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강연료 수입 내역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5년간 114차례 외부 강연을 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김 내정자는 2013년 삼성전자에서 강연하고 52만원을 받았고 2015년엔 현대차에서, 2016년엔 기아차에서 각각 50만원을 받았다. 2012년 KT 강연 후엔 313만원을 챙겼다. 기업 초청으로 강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돈을 받은 것이지만 김 내정자가 평소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필/황정수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