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세 번째 중국법인 토지허가증 취득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메카코리아(회장 조임래)는 중국법인인 코스메카차이나가 중국 정부로부터 토지허가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코스메카차이나는 이 회사가 지난해 설립한 세 번째 중국법인으로 초기 단계부터 코스메카만의 생산 시스템인 ‘CPS’가 적용됐다. 코스메카차이나는 지난해 6월 법인설립 후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국 당국으로부터 토지허가증을 취득했다. 중국은 토지 국유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 건축 업체 선정 및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코스메카의 중국 현지 생산능력은 기존 중국법인인 쑤저우유한공사와 포산유한공사를 합쳐 연간 1억2000만개다. 코스메카차이나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억4000만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