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 도입 건수 역대 최대…'보호무역 확산'

전 세계 기술규제 도입 강화 의미…미국 442건으로 1위 기록
지난해 국가별·분야별 WTO TBT 통보문 동향/자료=산업부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발행 및 특정무역현안(STC)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 추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규제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원은 30일 작년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 TBT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 발행건수가 지난해 2336건(79개국)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WTO 출범 이후 최고치다.

통보문 종류로는 신규 기술규제 1653건, 개정 기술규제 32건, 추가·정정 기술규제 651건이었다.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브라질(128건), 이스라엘(123건), EU(110건), 한국(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규 도입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서 통보한 건은 76%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701건), 전기전자 분야(306건), 화학세라믹(299건), 농수산품(197건), 교통안전(186건), 생활용품(158건), 에너지(114건), 건설(87건), 기계(85건), 소재나노(85건) 순으로 규제 도입이 많았고, 규제 목적으로는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등 순이었다.이와 함께 지난해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STC 건수(27개국, 173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미통보 STC 비중은 45%로 최근 2년간 2배가까이 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TBT 통보문 건수가 35건으로 전년(106건)대비 대폭 감소했으며 회원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제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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