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수수료율 공개 필요"…김상조 후보자 청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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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판매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 오픈마켓 등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에 대해선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위원장이 되면 현행 판매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 소셜커머스까지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만 1년에 한 번 공개하고 있다.수수료율 공개 방법에 대해선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관련해서도 “대형마트는 대부분 납품업체에서 상품을 직매입하고 있어 수수료율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절 경위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나 화물차, 이륜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 행위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각 보험사의 보험 인수·거절 기준부터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 이직과 관련,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위원장이 되면 현행 판매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 소셜커머스까지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만 1년에 한 번 공개하고 있다.수수료율 공개 방법에 대해선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관련해서도 “대형마트는 대부분 납품업체에서 상품을 직매입하고 있어 수수료율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절 경위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나 화물차, 이륜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 행위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각 보험사의 보험 인수·거절 기준부터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 이직과 관련,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