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 지역주택조합 40% 몰려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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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좋고 낡은 주택지 많아…지역조합 사업장 15곳 활동
"새 아파트 저렴하게 배정" 일부 조합 과장광고…주민 피해
동작구는 피해방지 대책 가동…정부, 조합원 모집 요건 강화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우후죽순’2일 서울시와 동작구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7곳이다. 이 중 40%(15건)가 동작구에 몰려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부도심 지역 중 가장 개발이 안 된 곳이 동작구”라며 “입지가 좋고 낡은 주택지역이 많아 지역주택조합이 많다”고 전했다. 동작구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3년 전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배정해준다는 권유에 혹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곤 한다”고 말했다.
◆규제 앞두고 조합원 모집 급증
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동작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시행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인가 전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또 조합 탈퇴 및 비용환급 청구도 할 수 있게 개정했다.그러나 3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거나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한 곳은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3~5월 사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많았다.
하지만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총 59개지만 이 중 준공 전 마지막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6개에 불과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해도 조합을 탈퇴할 수도 없다.
한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 가입비와 업무대행비를 각각 2000만원씩 납부하면서 업무대행비 환급 요구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3~5월 사이 조합원을 모집한 곳은 준비가 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위해 흔히 “3~4년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다”고 과장광고한다고 지적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축심의,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등 네 단계를 각각 3개월씩 거쳐 착공하면 3~4년 안에 사업이 끝난다고 설득한다.
한 전문가는 “동의율 75%를 달성해 시작하는 재건축 사업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토지 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는 이 사업은 더 오래 걸린다”고 경고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도 95%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포기하는 곳들도 많다.
대형 건설사에서 시공의향서만 받은 뒤 마치 시공사가 정해진 것처럼 홍보하는 조합도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의향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보니 건설사들이 부담없이 내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