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 등 인정 어렵다"

검찰, 즉시 석방…수사도 '급제동'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에 대해 3일 오전 1시27분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지난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정씨는 기각 직후 풀려났다. 이에 따라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구속 실패로 검찰은 ‘최씨와의 공모’를 입증해 진행 중인 재판들에서 추진력을 얻으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씨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 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일 0시25분께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정씨가 독일의 주택을 구매하고 덴마크 도피 생활 중 사용한 돈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