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구글·페북 견제 나섰다

빅데이터 수집·활용
독점금지법 적용 검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으로 중요성이 커진 빅데이터를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세우기로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공정위가 조만간 빅데이터와 관련한 경쟁정책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5일 보도했다.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소수 IT기업으로 고객·서비스 관련 데이터가 집중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구체적으로 일부 대기업이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공정위는 특히 특정 기업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상정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특정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데이터화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가 전제로 내세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옮기지 못한다’는 내용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빅데이터 관련 일본 기업이 없는 반면 페이스북과 구글은 월간 이용자가 10억명을 넘는 서비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IT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개인 정보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에 직면한 점도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EU는 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할 예정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