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재테크 전략] 까다로워진 주택대출…소득심사 더 깐깐해진다

달라지는 금융제도·정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상호금융권서도 소득 증빙 필수…신규 대출은 분할상환이 원칙

은행권, 하반기 DSR 확대 가능성…DTI보다 대출한도 줄어들 수도
6월 이후 금융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게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도 여럿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이다. 이미 은행권과 저축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결 어려워졌다. 대출받을 때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고, 분할상환 대출만 받을 수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어서다.6월1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규모가 큰 동네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시행하던 가이드라인을 모든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로 확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상호금융권 대출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강화된 대출 절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호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대출 때 소득심사가 훨씬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지 않아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발급한 증빙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서류가 있어야만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이런 서류 대신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추정 소득을 일부 인정해준다.

신규 대출에 대해선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이전처럼 만기 때까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은 더 이상 받기 어렵다. 분할상환 적용 대상은 ‘개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처럼 거치식·일시상환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일시상환 형태로 빌릴 수 있다.분할상환은 대출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대출 중 주택 구입 자금용 대출이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 이상인 대출에 해당되면 만기 때까지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때 최초 1년은 이자만 낼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낸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첫해부터 만기 때까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하반기 관심을 둬야 할 게 또 있다. 바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여부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토대로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은행이 가장 앞서 DSR 방식 대출심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본인 소득 대비 금융권 대출 총액이 300%가 넘지 않도록 대출을 규제한다.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DSR 방식 대출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