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가사상속팀의 '계급장 뗀' 토론…상속·가업승계 '묘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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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지난달 31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의 회의실. 유언자의 기명날인 유효성을 놓고 20여 명의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유언자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기명날인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증 없이 넘어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경수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는 “대법원 판단과는 다르게 ‘기면’(심한 졸음이 있는 상태)도 충분히 유언을 무효시킬 능력이 있다”며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저녁 식사시간을 넘길 정도로 토론은 열띤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가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두각'
국제상속·성년후견제 영역 확대도
이날 참석자들은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 모임은 2012년 바른의 정인진 대표변호사(7기)와 김상훈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상속 및 가업승계 연구회다. 매월 세미나 결과물을 ‘상속신탁연구’라는 논문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상속과 가업승계는 자산가들의 큰 고민거리다. 김상훈 변호사는 “자산가들은 절세뿐 아니라 유류분 문제나 각종 규제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원활한 상속을 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며 가사상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바른은 가사상속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문 영역을 강화해 ‘원스톱 토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 시민권자 들의 한국 내 상속재산 처리를 자문하면서 국제상속 분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바른 가사상속팀의 경쟁력은 인력 구조의 ‘신구 조화’에 있다. 팀장인 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낸 김병운 변호사(12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의 변호사(2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동훈 변호사(23기) 등이 주축을 이룬다.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상훈 변호사는 신진세력 대표다. 그는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조웅규(41기), 김현경(44기) 변호사 등 ‘젊은 피’도 바른 가사상속팀에 힘을 보태고 있다.바른은 ‘성년후견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성년후견 신청 사건에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 등의 후견인 후보군에 로펌을 포함하고 있다. 후보군 중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김태의 변호사는 “로펌이 성년후견인 후보군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로펌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성년후견제와 바른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신탁제도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