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또 유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다섯 번째 유찰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가 신세계 한 곳이어서 유찰됐다고 8일 발표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하다. 롯데와 호텔신라는 각각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DF3 구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현재 참여자격이 있는 곳은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뿐인데, 두산은 처음부터 불참의사를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이 두 번 유찰된 뒤 이번까지 세 차례 10%씩 임대료를 낮췄다. 공항공사는 이번에도 유찰되자 유일한 신청 업체인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