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최저임금 1만원시대, 영세사업자 신규채용 축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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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9일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기회의 사다리'를 뺏는 불평등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으로 공동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영세사업자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취약계층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아가는 불평등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6월 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연구원의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업체(소상공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37.9%(6,046천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2014 소상공인 현황)
또 2015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시,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경활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비율은 12.1%(227만명) 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4.6%(266만명)였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두고 "이러한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고임금·고복지·고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공공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으로 공동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영세사업자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취약계층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아가는 불평등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6월 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연구원의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업체(소상공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37.9%(6,046천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2014 소상공인 현황)
또 2015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시,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경활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비율은 12.1%(227만명) 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4.6%(266만명)였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두고 "이러한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고임금·고복지·고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공공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