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女, 1심서 무죄…범죄 증명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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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범죄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A씨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진욱의 진술에 의해도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물어본 바 없으며,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당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범죄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A씨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진욱의 진술에 의해도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물어본 바 없으며,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당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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