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쥬씨 '1L 쥬스'과장 허위광고로 2600만원 과징금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 변명

쥬씨 홈페이지 공식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허위 표기 및 광고한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에 대해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쥬씨는 용기 또는 용량이 1ℓ(리터)가 아님에도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1ℓ로 표시된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으며,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 주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에 그쳤다.

쥬씨는 생과일주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급성장해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쥬씨는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조치에 대해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쥬씨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쥬씨는 2015년 05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의 가맹점에 공급하는 실내 메뉴판 및 실외 배너광고에 생과일주스를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서 생과일주스 실제 용기는 830ml이고 주스 용액은 위 용기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1L 주스’ 또는 ‘생과일주스 1L'라고 거짓·과장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라면서 "당사는 지난해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2017년 4월 28일까지 최종 소명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최초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쥬씨(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쥬씨는 이어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면서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쥬씨는 그러면서 "쥬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 19곳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난 수개월 간 가맹사업을 중단한 채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만회하고 건강한 음료를 만들기 위한 품질경영 및 윤리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쥬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미흡했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5년 발생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과 같이 악의적인 비방이나 음해로 확산되는 것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공식입장 어디에도 '사과'나 '죄송하다'는 표현은 없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