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한경]최저임금위 복귀하는 노동계...‘툭하면 퇴장’ 관행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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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경제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파행이 이어졌던 최저임금위가 어려운 첫걸음을 뗀 것이죠.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 상정과 위원장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계의 복귀 거부는 유례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위 심의 중에 퇴장하거나 기권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위원 전원이 아예 참석을 거부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지요.
최저임금위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종의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패널티는 두 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의결 정족수(노·사 각각 3분의 1이 반드시 참여)를 충족해야 안건이 통과되지만 두 번 이상 불참하면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만큼 한쪽이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한 쪽 의견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안 나오면 100% 손해를 보는 구조죠.
이번엔 패널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복귀를 볼모로 시간을 끌수록 협상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와 대선 국면이 겹쳤을 때 이미 노동계의 복귀 지연을 예견했습니다. 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노동조합을 최대 지지기반으로 삼는 새 정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복귀 시기를 미룰수록 노동계가 원하는 선물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계가 복귀를 미루자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 등 정부는 거듭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두 자릿수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공익위원 선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입니다. 최저임금위의 ‘패널티’ 규정은 무색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강행하지 않고 노동계의 참여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복귀를 볼모로 시간을 끄는 사이 최저임금 결정 기한(6월 29일)은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물론 효력 규정이 없기 때문에 6월 말을 넘길 수도 있지만 고시일(8월 5일)과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이 데드라인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위 결정 시스템이 자리 잡은 2007년 이후 가장 늦은 합의는 작년(7월16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왜 패널티를 정했을까요. 이 규정은 노사 양측이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도록 제재한 것입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더라도 양측이 머리를 맞대서 이견을 좁히라는 얘기죠. 최저임금은 어느 한쪽이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노사 양측이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선을 찾는 과정입니다. 노사 의견 차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라서 노동계의 뒤늦은 복귀가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노사 대표는 책임감을 갖고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툭 하면 회의장을 나가는 건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매번 한쪽이 퇴장하거나 기권을 한 탓에 2007년, 2008년 딱 두 차례만 노사 합의하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연례 행사처럼 퇴장과 기권을 반복해왔다”며 “노사 위원은 자신의 결정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summit@hankyung.com
노동계의 복귀 거부는 유례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위 심의 중에 퇴장하거나 기권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위원 전원이 아예 참석을 거부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지요.
최저임금위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종의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패널티는 두 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의결 정족수(노·사 각각 3분의 1이 반드시 참여)를 충족해야 안건이 통과되지만 두 번 이상 불참하면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만큼 한쪽이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한 쪽 의견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안 나오면 100% 손해를 보는 구조죠.
이번엔 패널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복귀를 볼모로 시간을 끌수록 협상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와 대선 국면이 겹쳤을 때 이미 노동계의 복귀 지연을 예견했습니다. 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노동조합을 최대 지지기반으로 삼는 새 정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복귀 시기를 미룰수록 노동계가 원하는 선물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계가 복귀를 미루자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 등 정부는 거듭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두 자릿수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공익위원 선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입니다. 최저임금위의 ‘패널티’ 규정은 무색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강행하지 않고 노동계의 참여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복귀를 볼모로 시간을 끄는 사이 최저임금 결정 기한(6월 29일)은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물론 효력 규정이 없기 때문에 6월 말을 넘길 수도 있지만 고시일(8월 5일)과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이 데드라인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위 결정 시스템이 자리 잡은 2007년 이후 가장 늦은 합의는 작년(7월16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왜 패널티를 정했을까요. 이 규정은 노사 양측이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도록 제재한 것입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더라도 양측이 머리를 맞대서 이견을 좁히라는 얘기죠. 최저임금은 어느 한쪽이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노사 양측이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선을 찾는 과정입니다. 노사 의견 차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라서 노동계의 뒤늦은 복귀가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노사 대표는 책임감을 갖고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툭 하면 회의장을 나가는 건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매번 한쪽이 퇴장하거나 기권을 한 탓에 2007년, 2008년 딱 두 차례만 노사 합의하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연례 행사처럼 퇴장과 기권을 반복해왔다”며 “노사 위원은 자신의 결정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