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무혐의…검찰 "軍 영창 발언, 명예훼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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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무혐의방송인 김제동(43)이 '군 영창 발언'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 요건이 근거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아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김재동의 발언이 명예훼손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김제동의 발언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김제동은 한 방송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김제동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도 “김제동이 영창에 다녀 온 기록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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