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호 공정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대기업 첫 제재

<사진: 한경DB>
부영, 계열사 자료 10년 넘게 허위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호 출범 이후 첫 대기업 제재에 나섰다.공정위 칼날이 향한 곳은 부영그룹으로, 이 회사는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8일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회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각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시설경비업을 하는 흥덕기업을 비롯해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최장 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는 5년이므로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 제7조를 보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모 씨가 소유한 지분 60%를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 회사는 이 회장 삼남인 이성한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씨는 영화감독으로 2009년 배우 정우 주연의 '바람'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왔다.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14년간 계속됐고, 명의신탁 주식 규모가 상당한 점, 2010년 동일한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