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정유라 승마 지원 질문에 '거부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자료 = 한경DB)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일체의 증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종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35분 만에 끝났다.

박 전 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는지를 묻는 특검의 첫 질문에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특검이 "본인 재판에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일관했다.

특검이 증언거부 이유를 묻자 그는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재판과 관련한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들었다"고 답했다.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를 맡아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미래전략실에 지시한 것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달라고 지시했는지 아느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박 전 사장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거부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결국, 특검 측의 주(主)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무산됐다. 종일 예정됐던 신문은 오전 10시50분에 시작해 오전 11시25분에 끝났다.검찰은 박 전 사장이 귀가한 후 재판부에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모두 박상진 증인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인들을 한 번에 모아 정리하는 게 효율적 재판 진행 방법"이라며 이들을 같은 날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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