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스쿨 아들 구제 논란' 신기남 전 의원 '무혐의'

검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신기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9월에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했다. 앞서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신 전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아들이 다닌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제 논란’이 일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