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광명도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수정
지면A1
6·19 부동산 대책다음달 3일부터 서울 25개 구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등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지역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선 집단대출로 분류되는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 강남4구에 이어 서울 21개 구와 광명시에서도 19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집값 과열지역 LTV·DTI 축소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집값 과열 양상을 띠는 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및 분양 관련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도 확대한다. 서울 강남4구, 경기 과천·성남시, 세종시에 이어 서울 21개 구와 광명시도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하반기부터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종전 최대 세 가구에서 한 가구(예외적으로 두 가구)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태명/이해성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