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생] 치석 제거하는 스케일링…"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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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B2
스케일링 A to Z
건보 적용으로 1만5000원 수준
입 냄새 없애고 미백 효과도
치아에 손상 주는 부작용 없어
의사·치위생사만 스케일링 가능
보험 적용 이후 스케일링을 받은 인구는 세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도 많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만 20세 이상 성인 중 스케일링을 받은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다음해 6월까지다. 최근 11개월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이달까지 받으면 내년 6월까지 한 번 더 보험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평균 6개월에 한 번이 적절
◆피가 나고 시려도 부작용 없어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입 안에서 피가 나고 이가 시리다는 사람들이 있다. 스케일링의 부작용은 없을까.이 교수는 “요즘 스케일링은 대부분 초음파와 물로만 하기 때문에 치아 자체에 손상을 주는 일은 없다”며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을 감싸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석에 덮여 있는 치아와 잇몸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져 시리다는 느낌을 받는 환자도 있고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피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스케일링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단단히 굳어 있는 치석이 제거되면서 느끼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오히려 시원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스케일링을 2~3개월보다 더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주 한다고 해서 잇몸이나 치아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 불가스케일링은 입 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 입 냄새의 주된 원인은 혓바닥과 더불어 치아에 기생하는 세균인데 스케일링을 통해 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스케일링은 치아를 표백하는 미백 치료와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니코틴 등으로 착색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밝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위생사도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스케일링을 하러 치과를 찾으면 일반적으로 치위생사가 직접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직접 치석 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을 할 수 없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