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母情이 딸까지 공범으로"…이대도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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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3년…'이화여대 학사비리'9명 모두 유죄‘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23일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재단출연금 강제모금,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총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그릇된 특혜 의식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최씨는 물론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가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 및 3차 영장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최경희·김경숙·남궁곤 등 입학특혜 공모 관계 인정돼
"최순실의 그릇된 특혜 의식이 '빽도 능력' 의구심 들게 해"
정유라, 입시비리 공모 확인 못해
◆이대 비리 9명 전원 유죄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입시와 학사비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최 전 총장 사이에 정씨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 전 총장이 남궁 전 처장에게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학장은 김 전 차관과 연락을 지속하며 정씨가 ‘면접을 잘 봤다’고 알려주고, 합격 사실을 최종 발표일 전에 전달하는 등 최씨와 입시 청탁을 공모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남궁 전 처장은 ‘정윤회 씨 딸이 학교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최 전 총장에게 문건으로 보고하고, ‘금메달 수상자를 뽑으라’는 취지로 면접위원들을 압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부정 선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학사비리와 관련해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정씨가 출석이나 과제물 제출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입력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류 교수는 정씨의 시험답안지를 다른 사람이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정유라, 입시비리 개입 확인 못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그릇된 특혜 의식과 삐뚤어진 모정으로 자식을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며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이 62세 생일인 최씨는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무표정하게 정면만 응시했다. 반면 최 전 총장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고개를 숙였고, 남궁 전 처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좌우를 돌아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대 학사비리와 청담고 관련 혐의에선 어머니인 최씨 및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하정희 조교수가 정씨로부터 직접 부탁받지는 않았지만 최씨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씨와 공모해 대리수강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씨가 청담고 시절 봉사활동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도 최씨와 공모 관계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이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이대 학사비리가 분명히 있었으며 그 수혜를 정씨가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씨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했느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