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욕설 상황극' 시킨 담임선생님

동성애 사진까지 보여주기도
부모들, 학생 등교 거부…검찰송치
초등학생들에게 ‘욕설 상황극’을 지시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학대) 혐의로 입건된 교사 A씨(49)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자신의 반 남학생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해 서로에게 욕설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을 경우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 앞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또 A씨가 동성애를 하면 성병에 걸리기 쉽다며 남성 간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동성 간 성관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황당한 성교육까지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수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동성애 사진을 보여준 데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해 교육 목적이며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 전근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