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립스 15억 과징금은 정당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회사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막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공정위가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에서 자사 제품을 권장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필립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필립스는 “할인해서 제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인터넷에서 재판매하려면 일정 가격 이상 맞추라고 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고법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