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 50년만에 개방 … 달라진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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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태 이후 야간에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는 등 청와대가 시민 품으로 더욱 다가설 전망이다.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건물인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의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다.
전날까지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됐다.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했고 낮이라 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가는 시민을 검문했다.그러나 청와대는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전격적으로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오후 8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한 시민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도 열 계획이다.
청와대 앞길 달라진 점◇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청와대 앞길은 문민정부 때부터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동절기는 6시)까지 폐쇄되어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청와대 지역 사진촬영 허용
오는 6월26일부터는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경비 근무청와대 외곽 검문 시스템의 개선과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등으로 인해 근무자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친근하고 열린, 낮은 경호가 청와대 주변 경비안전 활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단과 통제 위주의 근무로 청와대의 닫힌 이미지를 거들던 청와대 주변의 경비 근무자들이 시민 편의를 전면에 내걸고 관찰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열린 청와대의 도우미로 나서는 식이다. 다만 차량 제한속도 위반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건물인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의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다.
전날까지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됐다.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했고 낮이라 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가는 시민을 검문했다.그러나 청와대는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전격적으로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오후 8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한 시민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도 열 계획이다.
청와대 앞길 달라진 점◇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청와대 앞길은 문민정부 때부터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동절기는 6시)까지 폐쇄되어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청와대 지역 사진촬영 허용
오는 6월26일부터는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경비 근무청와대 외곽 검문 시스템의 개선과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등으로 인해 근무자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친근하고 열린, 낮은 경호가 청와대 주변 경비안전 활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단과 통제 위주의 근무로 청와대의 닫힌 이미지를 거들던 청와대 주변의 경비 근무자들이 시민 편의를 전면에 내걸고 관찰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열린 청와대의 도우미로 나서는 식이다. 다만 차량 제한속도 위반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