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기업보고서 손본다…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오는 9월부터 증권사의 기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표시한 괴리율이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투자자의 이해는 물론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증권사에 괴리율 공시 및 내부검증시스템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영업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다.현재 국내 증권사의 조사분석보고서는 목표주가를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 등으로 매수의견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매수의견은 전체 보고서의 88.73%, 중립은 11.10%를 차지했다. 매도의견은 전체의 0.17%에 불과했다.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목표주가를 적시에 조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객관성 있는 조사분석보고서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투자자가 기업 분석 시 조사분석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가치투자 문화가 정착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증권사 조사분석보고서에 괴리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괴리율 공시로 목표주가의 합리적 추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목표주가 수준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내부검증도 강화한다. 일정비율 이상 목표주가 변동, 투자의견 변경, 분석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부검수조직의 역할 강화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내부검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배포 후 대형 증권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 시 보고서의 품질, 투자의견 정합성을 반영토록 해 외부의 영향력을 축소할 방침이다. 조사분석보고서 수정 요구 등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투자광고에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현재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복잡한 상품구조 및 다양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 속에 꾸준히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SMS,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광고가 무분별하게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수익률,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SMS 및 이메일 등 광고의 송출 대상을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으로 한정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외된다.

일반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핵심정보 표기를 금지하고, 핵심정보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링크만 허용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들이 가치기반 투자문화 확산과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자광고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낮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