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참사 / 사진=한경DB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를 거쳐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뒤 다시 인사혁신처의 심사로 최종 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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