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료화 나선 카카오택시…'부당요금' 논란이 변수
입력
수정
지면A18
유료화로 수익성 돌파구카카오에서 분사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르면 30일 50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하반기에는 웃돈을 주고 택시를 부르는 첫 유료 서비스도 도입한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카카오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퇴근·심야에 '웃돈'
택시잡기 쉬워지지만 이용자 요금부담 늘 수도
5000억원 투자유치
글로벌 사모펀드 TPG에 모빌리티 지분 30% 팔아
일본 오릭스 등도 1000억 투자
◆TPG로부터 5000억원 투자 유치카카오는 지난 8일 모빌리티사업부문을 떼어내 신설 법인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설립한 데 이어 외부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TPG에 경영권이 없는 지분 약 30%를 팔아 5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르면 30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주와 구주를 TPG에 매각하는 상장 전 지분 투자(프리 IPO) 방식이다.일본계 PEF인 오릭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도 1000억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각 측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를 조율하는 작업이 남았을 뿐 매각 지분과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4대 PEF 운용사인 TPG는 지난해 한국에 사무소를 연 이후 처음으로 대형 지분 인수 거래를 성사시켰다. TPG가 카카오 모빌리티사업부에 관심을 보인 것은 국내 콜택시 서비스 앱(응용프로그램)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데다 카카오드라이버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어 기업 가치가 커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카카오택시는 올 6월까지 1490만 명의 가입자와 22만4000명의 택시기사를 회원으로 확보했다.
카카오도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은 지분을 TPG에 팔아 신사업을 위한 투자비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TPG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에 투자한 운용사라는 데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TPG는 2013년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벤처스와 공동으로 우버에 2억5800만달러를 투자했다. 지난해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과 1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도 했다.◆하반기 첫 유료화 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등 기존 교통 관련 사업을 비롯해 하반기에 출시될 주차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사업을 할 예정이다. 웃돈을 내는 ‘카카오택시 프리미엄 서비스’는 독립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는 첫 승부수다. 올 2월 카카오택시에 자동결제 기능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O2O 사업에서 수익화를 통해 반등 계기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측은 이미 택시기사들을 통해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프리미엄 서비스는 ‘부당요금 논란’을 피해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택시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의 추가 요금(호출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상 받으면 불법이다. SK텔레콤은 2015년 ‘티맵택시’에 호출 시 1000~5000원의 웃돈을 부를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가 서울시의 시정 조치로 해당 기능을 뺀 적이 있다. 하지만 일단 카카오가 요금을 받고 이를 택시기사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면 부당요금 규정을 피할 수 있다. 기사가 직접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오프라인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은 온라인 시대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술 혁신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늘/정영효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