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간호하느라 동거, 사실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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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군현)는 A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다 B씨와 2010년부터 왕래하며 지냈다. 2015년 A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뒤 두 사람은 15개월간 동거했다. A씨의 아들은 공단에 “어머니가 B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신고했다. 공단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금법에 따라 지급을 중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동거는 A씨를 돌보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다 B씨와 2010년부터 왕래하며 지냈다. 2015년 A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뒤 두 사람은 15개월간 동거했다. A씨의 아들은 공단에 “어머니가 B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신고했다. 공단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금법에 따라 지급을 중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동거는 A씨를 돌보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