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적은 패스트트랙 법정관리…"낙인효과 줄이고 사업 재편돼야"
입력
수정
정부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오히려 기업의 부실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오히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가 법정관리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패스트트랙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의 경영을 빨리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계획 인가까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제도다. 2011년 도입됐다.최 연구위원은 법정관리 기업 1483곳을 대상으로 이자보상비율이 개선됐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는 “부실기업이 패스트트랙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이자보상비율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규모나 업종별로 나눠봐도 개선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시작 전후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는데다 거래 기업들과 계약 단절 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 법정관리 대상이었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 등 낙인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 등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패스트트랙 효과가 있지만 철강·조선업 등 경쟁력이 약한 업종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 재편 등의 구조조정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가 법정관리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패스트트랙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의 경영을 빨리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계획 인가까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제도다. 2011년 도입됐다.최 연구위원은 법정관리 기업 1483곳을 대상으로 이자보상비율이 개선됐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는 “부실기업이 패스트트랙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이자보상비율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규모나 업종별로 나눠봐도 개선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시작 전후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는데다 거래 기업들과 계약 단절 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 법정관리 대상이었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 등 낙인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 등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패스트트랙 효과가 있지만 철강·조선업 등 경쟁력이 약한 업종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 재편 등의 구조조정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