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5촌 조카 살인사건' 청부의혹 단서는 없다"

검찰이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했다. 유족 측이 주장해온 청부살인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유족이 신청한 수사기록 등사 청구를 받아들여 사망 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휴대폰 발신 기지국 주소 등이 담긴 통화내역 사본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박용철 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력한 용의자인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수 씨도 인근 숲 속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은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역시 피의자 박용수 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박용철 씨 죽음이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철 씨 유족도 수사기록을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