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임명 강행땐 법적 조치"…배수진 친 야 3당

"증여세 탈루·겸직 금지 위반 등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5일 청와대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야당이 ‘배수진’을 친 모양새다,

환노위 각 당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김삼화 국민의당,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거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야 3당은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야 3당 간사는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시종일관 ‘나는 몰랐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중 어떤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고발하겠다고 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 의혹은 △1억3000만원의 증여세 탈루 △사립학교법상 교원(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상법상 납입가장죄 등 세 가지다. 보유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 학교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일, 민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영리활동을 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야당은 또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리서치21의 주식 보유와 관련 금융거래 기록자료, 2007년 외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단속 자료, 자녀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