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때 '현금 기부채납'도 가능

서울시는 현금 공공기여(기부채납)에 대한 자체 운영 방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침을 통해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공공 수요가 있을 때는 기반시설로 제공하도록 했다. 상위계획과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정비사업 후보지를 342곳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