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땐 12.6조 피해"

김규환 의원, 산업부 자료 입수

건설계약 관련 512개 업체 2만9100명 일자리도 날아가
'부·울·경' 지역경제도 타격

"잠정 중단 여부 내주 결정"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9명으로 구성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최대 12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5·6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중단 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연 이사회는 노조의 거센 항의에 진통을 겪었다. 한수원은 다음주 이사회를 다시 열어 3개월 잠정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개월 중단에만 865억원 ‘피해’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비용’ 자료에 따르면 공사를 3개월만 중단해도 865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3개월 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영구 중단 땐 이미 집행돼 회수할 수 없는 공사비(1조5693억원)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비용(9912억원)으로만 2조5605억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취소에 따른 비용과 미지급 대가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영구 중단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울주군, 기장군이 2029년까지 받기로 한 7777억원의 지원금이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안한 금액이다.건설 공사에 참여한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입을 피해도 만만찮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계약을 맺은 업체는 모두 512곳, 해당 인력은 2만91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14곳(1만5251명)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이다.

김 의원은 “연인원 320만 명(누적)이 건설 참여 대가로 받을 임금(월평균 418만원)을 감안하면 부·울·경 지역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칠 타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LNG 대체 비용까지 고려해야”신고리 5·6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을 경우 추가 비용은 9조25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LNG 판매단가가 원전 판매단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h당 LNG 판매단가는 126원, 원전 판매단가는 62.6원이다. 추가 비용은 신고리 5·6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되는 2023년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2029년까지 기준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수원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앞서 한수원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다음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다시 이사회를 열어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전력 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원전 수출 등을 통한 성장동력마저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 구성안을 확정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아홉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나머지 여덟 명의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네 개 분야에서 두 명씩 선정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