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최저임금, 사업별로 달리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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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7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한국 소상공인은 상당 부분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에 의존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가맹거래법’ 내용을 잘 모르거나, 법을 알더라도 가맹본부의 지원 없이는 영업이 힘든 데다 계약 해지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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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황 < 노무사 >
이렇듯 소상공인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 소상공인은 말이 사장이지 스스로를 고용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세법, 노동법의 규제를 일반 중견기업, 대기업과 똑같이 받으며 금전적 부담에 시달린다.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대기업 계열사나 동네 치킨집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내용이 거의 같다.2018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앞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15.7% 올려야 한다. 상승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소상공인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갑을관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가맹본부와 소상공인,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관계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법률로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내용도 정확한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현행법만으로도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사업별로 달리 정하는 것만으로도 소상공인이 받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윤수황 <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