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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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국내 첫 출시동부화재는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및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10일 내놨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은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보험사들은 오토바이의 높은 사고율 때문에 상품 개발을 꺼려왔으며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렸다.이 상품엔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뿐 아니라 배달 및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다. 18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 기간은 3~10년 또는 최대 30년까지 3년·7년 갱신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 시 사고로 사망(최대 1억원),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최대 3000만원) 및 벌금(최대 2000만원) 등의 비용손해까지 보장한다.
오토바이 운행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3만~5만원, 배달용은 5만~8만원으로 보험기간 및 선택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0인 이상 단체 가입 시 보험료의 1%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