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사법부 압박하는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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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이재정 교육감 등 고용부의 '행정처분' 취소 언급‘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최종심이 기약 없는 가운데 행정부의 사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처분 취소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공공연하다.
"법원 판결 존중한다더니…사법 신뢰 떨어뜨리는 일"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비슷한 해법을 강조한다. 얼마 전 그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교원노조 지위를 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접근 자체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 주장대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이 번복된다면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행정처분조차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그렇게 할 거면 사법부에서 행정심판은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판사 역시 “여차하면 대법원 판결을 소용없게 만들겠다는 부적절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야당 정치인은 “교원노조법 개정이 어려울 듯하니 행정처분 취소 같은 무리한 방식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했다.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의 조합 탈퇴를 거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헌재에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까지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