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익·자산 감소…경영진들 배임에 걸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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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핵심자산 국유화 추진정부가 추진하는 출자기관 비(非)핵심자산 국유화 방안에는 법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자산을 내놓는 출자기관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출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회사와 주주는 다르게 취급받기 때문이다.
법적 걸림돌은…
국유화 후 다시 위탁관리…국유재산법 개정해야 가능
출자기관이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수익자산을 정부에 넘기면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채권자들이 채무 조기상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유상감자 방식의 자산 이전은 상대적으로 배임 가능성이 낮다. 정부로부터 자사주 일부를 매입해 소각하면서 그 대가로 자산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산가치를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해 매입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정부 출자기관 설립 근거법에 배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유재산을 해당 출자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만 위탁관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자기관 자산을 국유화한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만약에 발생할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012년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를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중도 철회했다. KTX 민영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의 국유화 방침에 코레일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기관, 해당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