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5년 미스터피자 갑질 신고는 치즈통행세와 무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피해 신고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신고는 ‘치즈 통행세’ 등 최근 문제가 된 사안과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과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었다”며 “최근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고 내용인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와 관련해선 “신고 이듬해인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가 의무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는 “문제가 된 ‘보복 출점’ 시기는 2017년 1월로 2015년 신고가 들어온 당시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와 보복 출점 문제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공정위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MP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대로 이들을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다.

이번 정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달 14일 김상조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두 번째 고발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