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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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2019년 시행"앞으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포함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늦어도 2019년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50명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통해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사용자 부담금의 10%와 운용수수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국정기획위는 또 쌀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소득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