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횡단보도 침범한 불법주정차 스마트앱으로 신고

서울 은평구가 보도나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합니다.은평구는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12일 독려에 나섰습니다.그동안 불법주정차 불편신고가 늘어나면서 은평구는 단속 공무원이 시민 신고를 해결하는 데 시간적 인력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은평구는 앱에 접속해 5분의 시차를 두어 촬영한 사진 2장을 등록하고 불법 주정차 위치를 등록해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과태료 부과 대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보도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의 경우이며, 증거사진은 촬영일시와 차량번호, 보도, 횡단보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식별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상민이 밝힌 싸이 아내…외모·성격·재력 3박자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박지성 아내 김민지, 집안 스펙이 장난 아니네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