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옥석가리기'…모아펀딩, 협회서 첫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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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가 자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체 모아펀딩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 앞서 또 다른 P2P업체 펀딩플랫폼이 징계를 앞두고 협회에서 자진 탈퇴하는 등 업계 ‘옥석 고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P2P협회는 12일 총회를 열고 부동산 전문 P2P업체인 모아펀딩을 제명했다. P2P협회 규정인 최고 이자율 연 19.9%를 지키지 않고 연 20~22%의 고금리 대출을 계속 실행했기 때문이다.협회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협회 자체규정 뿐 아니라 정부의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협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와 대출수요자들이 업체를 선택할 때 협회 회원사인지 여부를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 P2P협회 관계자는 “수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모아펀딩은 이를 무시하고 고금리 대출을 지속했다”며 “이사회 논의 끝에 해당 회사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올려 다수의 결의로 제명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당초 징계 대상으로 논의가 된 곳은 모아펀딩을 비롯해 세 곳이었다. 이 가운데 PF대출 이후 뒤 투자자보호를 소홀이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으로 논의된 펀딩플랫폼은 지난 10일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또 다른 업체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명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한편 모아펀딩은 “연 19.9%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업체는 우리 이외에도 많다”며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없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P2P협회는 12일 총회를 열고 부동산 전문 P2P업체인 모아펀딩을 제명했다. P2P협회 규정인 최고 이자율 연 19.9%를 지키지 않고 연 20~22%의 고금리 대출을 계속 실행했기 때문이다.협회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협회 자체규정 뿐 아니라 정부의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협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와 대출수요자들이 업체를 선택할 때 협회 회원사인지 여부를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 P2P협회 관계자는 “수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모아펀딩은 이를 무시하고 고금리 대출을 지속했다”며 “이사회 논의 끝에 해당 회사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올려 다수의 결의로 제명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당초 징계 대상으로 논의가 된 곳은 모아펀딩을 비롯해 세 곳이었다. 이 가운데 PF대출 이후 뒤 투자자보호를 소홀이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으로 논의된 펀딩플랫폼은 지난 10일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또 다른 업체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명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한편 모아펀딩은 “연 19.9%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업체는 우리 이외에도 많다”며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없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