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이르면 11월 착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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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을 통해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에서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 내용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일단 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을 통해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에서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 내용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일단 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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