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대책 "초과 인상분 9%P 세금으로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조 투입
정부가 내년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평균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늘린다. 각종 지원에 모두 4조원 이상의 재정을 새로 투입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보는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만큼 초과 인상분(9.0%포인트)을 나랏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얘기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만 3조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