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전환, 경영권 승계와 무관…IFRS4 대비 위해 내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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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민 부사장, 이재용 재판서 특검 주장 반박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야 돼…오히려 그룹 지배력은 약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제42회 공판에 삼성생명의 방영민 부사장(사진), 이승재 전무, 손관설 상무를 증인으로 불렀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실무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금융위가 지주사 전환 계획을 100%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삼성생명 측이 이 부회장 뜻이라며 승인 신청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삼성이 지주사 전환을 강력 추진한 것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지원에 대한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방 부사장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특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지주사 전환 신청서를 내기 전 금융위와의 사전협의는 통상적인 의견 조율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금융지주사 전환이 특검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하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이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 첫 독대(2014년 9월) 이전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간금융지주 도입을 추진했다는 특검 측 공소 사실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은 2014년 7월 공정위와 재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당시 추진했던 중간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손 상무는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계의 지원을 요청한 자리에서 기업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느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당시 내부적으로도 중간지주사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